
“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” 서론 퇴사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훅 들어온다.직장에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기에 7만~9만 원 선이었던 보험료가퇴사한 지 한 달 만에 20만 원을 넘긴다.특히 수입이 없는 시기, 이 고지서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.그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건강보험 ‘피부양자’ 등록이다.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면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.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며,조금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조건을 놓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.이번 글에서는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조건과 절차,그리고 실제로 자격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까지모두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. 1.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?피부양자란, 직장가입자(즉 보험료를..